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금액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상법 목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란?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이란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에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액을 보상해준다는 법 입니다. 7월 7일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액부터 적용되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된 수도권 소상공인분들을 고려하여 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법 및 그 내용은 어떠할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내용
소실 보상법 공포일
2021년 7월 7일 소상공인법이라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내용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의 정도액에 따라 맞춤형으로 피해금액 손실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0월 초에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어 확실한 세부내용을 정리한 후 10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신청
구체적인 내용이 10월 8일 확정된 이후 10월 중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10월 말 보상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급시기 및 규모
지급시기 : 8월 17일
지급규모 : 집합금지 기간 및 상황,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지원조건
- 집합 금지 업종 : 매출액 기준 300 ~ 2,000만 원 지원
-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기준 200 ~ 900만 원 지원
- 경영위기업종 : 10%에서 60% 이상 매출 감소한 업종 50만 원 ~ 4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음
새 희망자금
2020년 9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됩니다.
버팀목 자금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액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전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2020년 8월 ~ 2021년 6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넓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된 후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잡힐지 궁금하네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받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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