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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거주 청년이
-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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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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